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교 1) 수동식소화기또는간이소화용구를2대이상갖출것 2) 가스시설이설치된경우가스누설경보기를갖출것 3) 연면적이600제곱미터이상인경우전층에스프링클러 설비를갖출것 4) 연면적이400제곱미터이상이거나지하층또는창이 없는층의바닥면적이150제곱미터이상인경우비상경…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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