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운영자금 조달계획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1.9.30>
1.토지등기부등본
2.건물등기부등본
3.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토지대장
5.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 연월일
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3.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사업 개요
④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