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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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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 중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2.시설ㆍ서비스의 적합성
3.방문객 수, 매출액 증대 여부 및 주민 참여도 등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성과
4.제7조의2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 그 등급의 유지ㆍ향상 노력의 정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평가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평가기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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