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3.24>
1.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사업계획서
4.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③법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1.대표자
2.기관ㆍ단체의 명칭
3.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요건
④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