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의 등급을 알리는 표식물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 관련 종합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급결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등급결정제도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