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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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제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삭제 <2017.1.2>
3.제7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삭제 <2017.1.2>
5.제17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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