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제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삭제 <2017.1.2>
3.제7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삭제 <2017.1.2>
5.제17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