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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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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4>
1.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2.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중 해당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8>
제1항 각 호 사업의 서비스, 시설,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 그 밖에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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