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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요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변경지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5호서식

도농교류(기부)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

별지 제6호서식

도농교류(기부)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별지 제9호서식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ㆍ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ㆍ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별지 제13호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3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3

별지 제14호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별지 제15호서식

홍보ㆍ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
    제18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