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의 자격 및 경력
2.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ㆍ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③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