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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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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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의 자격 및 경력
2.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ㆍ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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