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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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ㆍ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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