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ㆍ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ㆍ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마을의 이장ㆍ통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