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2-31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 제3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 제4조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 제5조 · 안전ㆍ위생교육
- 제6조 ·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 제7조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 제8조 ·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 제18조 ·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 제7의3조 ·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 제7의4조 ·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