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안전ㆍ위생교육)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등이 연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시장ㆍ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ㆍ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