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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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1.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기관장(단체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4.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3.3.24>
1.농어업ㆍ농어촌 홍보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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