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 소관 - · 총 18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8-09 · 시행 2022-08-0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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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제11조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제12조 예산의 지원제13조 업무 지원 요청 등제14조 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제15조 권한의 위탁 등제16조 권한의 재위탁 요건제1의2조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제2조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제2의2조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제3조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제4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5조 인증위원회의 운영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제7조 수당의 지급제8조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제9조 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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