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공포일 2020-08-11 · 시행일 2020-08-11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69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0-08-11 · 시행 2020-08-11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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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항관련 인증서의 종류제11조 감항인증기준의 작성제12조 감항인증기준의 변경제13조 표준감항인증기준·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경우제14조 감항인증 준비제15조 감항인증 신청제16조 감항인증팀의 구성제16의2조 감항인증팀 수행 업무 등제1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8조 감항인증계획 작성제19조 감항인증 업무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항성 심사 및 감항성 여부의 결정제21조 형식인증제22조 생산확인제23조 감항인증서 발급제24조 감항인증 준비제25조 감항인증 신청제26조 감항인증계획 작성제27조 감항인증 업무관리제28조 특별감항인증서 발급제29조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한 감항인증제3조 정의제30조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의 감항인증제31조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의 감항인증제32조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의 감항인증제33조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장착하는 사업의 감항인증제34조 위탁업무 수행 지침제35조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업무지원
제35의2조 ~ 제60조 (30개)
제35의2조 위탁받은 감항인증 권한의 재위탁제37조 전시 감항인증제38조 전시 인증위원회의 권한제39조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제4조 업무분장제40조 감항인증 수수료제41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제42조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제43조 자문위원제44조 기술자료 관리·유지제45조 기술자료 지원제45의2조 기술변경에 대한 감항영향성 검토제46조 전문기관 지정제47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48조 전문기관 조사 및 조치제49조 주관기관 지정제5조 감항인증 대상사업제50조 주관기관 업무의 지원제51조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관계제52조 전문인력의 자격제53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54조 교육과정 및 내용제55조 전문강사 임명제56조 전문인력 자격관리제57조 전문인력 자격유지제58조 전문인력 자격상실 및 재자격제59조 예산의 반영제5의2조 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제6조 감항성 원칙제60조 예산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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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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