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LAW ·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린이 식생활 교육
제11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제12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제13조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제14조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공청회의 개최
제1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제1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제18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조
정의
제20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제21조
식생활 조사ㆍ연구
제22조
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제23조
국제교류의 촉진
제24조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제25조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제25의2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26의2조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26의3조
식생활 교육주간
제27조
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제28조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국민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
건전한 식습관 형성
제8조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제9조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