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약칭 식생활교육법 ·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9-1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3개
식생활교육지원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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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어린이 식생활 교육제11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제12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제13조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제14조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공청회의 개최제1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제1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제18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제21조 식생활 조사ㆍ연구제22조 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제23조 국제교류의 촉진제24조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제25조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제25조의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6조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제26조의2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제26조의3 식생활 교육주간제27조 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제28조 청문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국민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