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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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 단체, 그 밖에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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