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