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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