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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