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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15조 · 공청회의 개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공청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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