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우수체험공간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의 우수성
2.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3.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