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교육교재의 개발
2.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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