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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제12조 ·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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