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식생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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