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12.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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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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