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