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7조 (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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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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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체험공간과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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