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6.15>
④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