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이 조는 식생활, 식생활 교육, 전통 식생활 문화와 학교의 뜻을 각각 정의한다.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실무상 영향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사업과 교육 대상을 판단할 때 네 가지 법정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5-09-19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생활 정의식생활 교육전통 식생활 문화학교 정의식생활교육지원법유아교육법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조는 식생활, 식생활 교육, 전통 식생활 문화와 학교의 뜻을 각각 정의한다.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생활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