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8조 ·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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