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생활 교육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국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
④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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