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9조 ·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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