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제27조에 따른 우수체험공간의 지정취소
3.제27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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