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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