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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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