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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