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1>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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