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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