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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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승계제31조 ·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제32조 · 자료제출제33조 · 청문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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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벌칙제37조 · 양벌규정제3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