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전통주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경영개선 지원제6조 ·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7조 ·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제8조 · 제조면허의 추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