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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