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승계)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