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품평회 개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품평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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