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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