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4.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5.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행위
6.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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