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