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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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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