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원산지 표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제19조(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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