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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