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2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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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제11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제12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제13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제14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4조의2 위원의 해촉제15조 자금의 사용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제16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제17조 권한의 위임제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제2조의2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제3조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4조 소음기준 위반 통보제5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제6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제7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제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제9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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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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