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개요
2.주민복지사업의 내용
3.소득증대사업의 내용
4.사업별 지원계획
5.사업의 효과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가중등가소음도[Lden㏈(A)] 57 이상 61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③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시설물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6>
④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4.2.6>